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17조 (후원 협찬기관 우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기부ㆍ후원ㆍ협찬하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할 수 있다.1. 소방청 및 각 소방본부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소방청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탁에 대한 사항 공지3. 기부ㆍ후원ㆍ협찬기관 취지를 알릴 수 있는 전달행사 개최 등 홍보4. 정부포상 및 표창 수여, 소방청장 감사장ㆍ감사패 이와 유사한 기념패 등 증정5. 기부ㆍ후원ㆍ협찬기관 등에 대한 연하장 및 답례품 증정6.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