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16조 (민간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장은 순직자 유가족 지원을 위해 민간 후원기관과 적극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올바른 기부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②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국가ㆍ공공기관 및 민간기관(단체)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협약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시ㆍ도 소방관서장은 순직자 유가족 지원에 대한 민간협력사업(민간기부사업, 업무협약 등)에 대하여 소방청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한다.
④소방청장은 민간협력을 통해 조성된 유가족 등 지원기금을 소관 비영리법인 등에 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⑤소방청장은 제4항에 따라 기금을 위탁하는 경우 기금 조성의 목적, 관련성, 기금 운용에 대한 경험, 기금운용 계획 등을 감안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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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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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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