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순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순직공무원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4호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순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순직공무원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4호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