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6조 (추모시설 등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순직자의 위훈을 기리고, 헌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소방청 홈페이지에 사이버 추모관을 운영한다.
②소방관서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 제5조에 따른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 「소방공무원법」 제20조에 따른 소방학교 등에 순직자의 위훈을 기리고, 헌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추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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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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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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