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11조 (봉안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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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충혼탑에 위패봉안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관서장이 유가족의 신청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없이 소속 소방관서장이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충혼탑에 위패봉안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관서장이 유가족의 신청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없이 소속 소방관서장이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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