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11조 (봉안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충혼탑에 위패봉안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관서장이 유가족의 신청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없이 소속 소방관서장이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위패봉안신청서
■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규정 [별지 제2호서식] 위패봉안신청서 | 위패봉안신청서 | 위패봉안신청서 | 위패봉안신청서 | 위패봉안신청서 | 위패봉안신청서 | 위패봉안신청서 | 위패봉안신청서 신청인 | ①주 소 | | | | | | 신청인 | ②생년월일 | | ③성 명 | ③성 명 | | ④사망자와 의 관계…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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