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9조 (영예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소방충혼탑에서는 가무ㆍ유흥 기타 충혼탑의 영예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리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충혼탑 외로 퇴거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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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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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