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8조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충혼탑의 관리책임은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이 하며,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관은 항상 충혼탑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관은 위패 봉안된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패봉안대상자 개인별 기록카드
■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규정 [별지 제1호서식] 위패봉안대상자 개인별 기록카드 | 위패봉안대상자 개인별 기록카드 | 위패봉안대상자 개인별 기록카드 | 위패봉안대상자 개인별 기록카드 | 위패봉안대상자 개인별 기록카드 | 위패봉안대상자 개인별 기록카드 연 번 | | 성 명 | | (사진) | (사진) 소 속…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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