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5조 (추모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관서장은 매년 순직소방공무원의 명예와 유가족 예우를 위한 추모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소방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추모행사를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우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ㆍ도 소방관서장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참여한 소방공무원의 복무는 업무상 출장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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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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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