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15조 (지원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관서장은 유가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교육지원 : 학업을 위한 교육 지원 등2. 심리치유 : 유가족의 심리안정을 위한 상담, 치유, 치료, 유가족 심리상담상담사 양성 및 긴급심리지원단 운영에 관한 지원 등3. 취업지원 : 유가족의 취업(재취업 포함) 정보 제공(국가ㆍ공공기관ㆍ민간 포함), 소방기관과 관련 단체(산하단체, 국립소방병원, 수련원 등)에 취업 기회 및 수익사업 운영권 우선 부여 및 관련 정보 제공 등4. 생계안정 지원 : 유가족 및 관련 단체가 유가족 생활안정을 위해 생산ㆍ 제조ㆍ구매대행한 품목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용역 포함) 등에 대한 우선 구입 및 긴급생활자금 지원5. 자조모임 활동 지원 : 유가족 간 소통과 지지를 위한 모임활동 지원 등6. 유가족 위문 : 순직일 또는 명절 위문 등7. 그 밖에 유가족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과 유가족 및 관련단체가 요청하는 지원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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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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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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