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4조 (국립묘지 등 참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관서장은 현충일 등 특정한 날을 정하여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또는 소방충혼탑, 그 밖의 현충시설 등을 방문하여 참배 의식을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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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국립묘지 등 참배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추모행사제6조 · 추모시설 등 운영제7조 · 설치제8조 · 유지관리제9조 · 영예유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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