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12조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에 위패봉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제10조의 위패 봉안 대상 자격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2. 충혼탑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119구급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이 된다.
위원회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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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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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