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12조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에 위패봉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제10조의 위패 봉안 대상 자격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2. 충혼탑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119구급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이 된다.
④위원회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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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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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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