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13조 (봉안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년 6월 6일 정기적으로 위패봉안 의식을 거행한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기 위패봉안식 일정을 변경하거나 수시 위패봉안식 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위패봉안식 의식 장소는 소방충혼탑으로 한다.
위패봉안 의식절차는 소방청장이 정한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식에 따를 수 있다.
위패봉안 순서는 사망일 순으로 기재하며, 사망일이 같을 때에는 계급순으로, 같은 계급의 경우에는 가나다순으로 한다.
위패에 사용되는 글씨체는 궁서체로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순직자에 대한 계급은 추서된 계급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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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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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