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14조 (지정해제 이후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식물)의 보존ㆍ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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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천연기념물(식물)이 지정가치 상실 등의 사유로 지정해제가 된 경우 원목,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라 후속조치를 할 수 있으며 소요예산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천연기념물(식물)이 지정가치 상실 등의 사유로 지정해제가 된 경우 원목,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라 후속조치를 할 수 있으며 소요예산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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