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14조 (지정해제 이후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식물)의 보존ㆍ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천연기념물(식물)이 지정가치 상실 등의 사유로 지정해제가 된 경우 원목,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라 후속조치를 할 수 있으며 소요예산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간이조사 대장(군락지)
[별지 3호] 간이조사 대장(군락지) NO. | 조사일 | 조사일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조사자 : | 조사자 : | 조사자 : 자연유산명 | 자연유산명 | | | | | 지정면적 | 지정면적 | 지정면적 | 소재지 | 소재지…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지정해제 이후 후속조치
천연기념물(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체로 자연현상 및 기후변화 등에 민감하며, 지정가치상실로 인한 지정해제가 된 천연기념물(식물)에 대하여 기념ㆍ활용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성에 부합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방안을 선택 1. 일정 수형 유지, 원목상태ㆍ주변환경에 따라 현장ㆍ외부 보존조치 가. (현장보존조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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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지지시설제10조 · 지면 관리제11조 · 복토 제거제12조 · 재난 대비제13조 · 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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