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11조 (복토 제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식물)의 보존ㆍ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토(흙덮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하고 제거한다.1. 복토가 의심될 경우 토양 단면을 조사하여 복토된 흙의 종류와 잔뿌리 뻗음 및 생육 정도를 확인한다.2. 복토가 확인 된 곳은 잔뿌리가 나오기 전까지 최대한 제거하고, 복토량이 많아 잔뿌리가 올라온 경우는 뿌리 발육과 수세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 전문가 입회하에 제거한다.3. 복토 제거는 생명활동 휴지기에 실시하고, 영양공급 등 수세회복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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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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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