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식물)의 보존ㆍ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거수"는 수령이 오래된 거목으로서 천연기념물(식물) 중 개체단위로 지정된 식물을 말한다.2. "군락지"는 식물이 군락을 이루어 서식하고 있는 지역으로 천연기념물(식물) 중 수림지, 마을숲, 희귀식물, 자생지, 분포한계지 등으로 지정된 식물군을 말한다.3. "상시관리"는 매년 반복되는 일상관리, 경미한 피해 또는 손상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관리행위를 말한다.4. "수목치료"는 수목의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것으로 병충해방제, 상처치료, 가지치기, 토양개량, 영양조절, 수분조절 등 치료작업과 지주설치, 당김줄 설치, 지장목 제거, 밀도조절, 지형 복원 등의 보호관리작업을 말한다.5. "상처치료"는 목질부의 부후확산을 막기 위한 상처부위 보호, 건조, 방수, 방충, 충전 등의 처리를 말한다.6. "특별병충해"는 전염성이 강하고 방제가 어려운 병충해를 말한다.7. "일반병충해"는 피해가 경미하거나, 방제가 즉시 가능한 병충해를 말한다.8. "관리단체"는 자연유산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