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4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식물)의 보존ㆍ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천연기념물(식물)의 생물적 특성을 고려한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살리고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천연기념물(식물)의 수목치료는 무리한 간섭행위를 하지 않고 자연적인 방법을 우선하여 수목의 자연치유력이 향상되도록 하며, 인위적으로 개선할 때는 수목의 생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관리단체는 천연기념물(식물)을 관리함에 있어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주기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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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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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