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15조 (행정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식물)의 보존ㆍ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단체는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및 수목치료 사업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과정 및 결과물을 국가유산전자행정시스템(천연기념물-상시관리)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자연재해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유산청에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사항이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긴급한 사항이 발생 시 우선 조치 후 보고한다.1. 태풍 등으로 나무가 넘어져 주변에 2차 피해를 줄 수 있어 긴급하게 원인 제거가 필요한 경우2. 산불 등 기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긴급하게 원인 제거가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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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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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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