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5조 (노거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식물)의 보존ㆍ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노거수는 최소한 수관폭 이상을 생육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보호책을 설치, 답압의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노거수는 입지여건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관리한다.1. 산림지역 : 수목의 생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돌발성 피해방제 이외의 인위적 관리를 지양하고 자연에 순응하여 유지되도록 한다.2. 해안, 호수, 하천변 등 외딴 지역 : 최소한의 인위적 관리로 생육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3. 공원, 학교, 마을 등 도심ㆍ농촌 지역 : 지속적인 관리로 사전 피해발생 예방 및 사후 복구형태로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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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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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