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13조 (사후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식물)의 보존ㆍ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은 전문 인력풀을 활용, 천연기념물(식물) 보존관리 수행여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모범사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상시관리 등을 수행하면서 사전예방 강화 및 생육환경 개선으로 추가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천연기념물(식물) 보존ㆍ관리에 기여도가 높은 경우2. 천연기념물(식물) 치료ㆍ보수를 위한 신기술, 신공법을 현장에 도입, 우수사례로서 타의 모범이 된 경우3. 자연재해로부터 천연기념물(식물) 피해복구를 위한 신속한 대처 등으로 관리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이 있는 경우4. 기타 천연기념물(식물)의 이력관리 및 관련정보 제공 등 보존ㆍ관리를 위한 공헌도가 높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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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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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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