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7조 (상시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식물)의 보존ㆍ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시관리는 모니터링 및 처방, 치료 및 유지관리로 구분되며 업무범위 및 관리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기조사 대장(군락지)
[별지 1호] 정기조사 대장(군락지) NO. | NO. | NO. | 조사일 | 조사일 | 조사일 | 조사일 | 조사일 | 조사일 | 조사일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업무범위 및 관리내용
업무범위 | 업무범위 | 관리내용 모니터링 및 처방 | 기본 원칙 | 1. 모니터링 횟수 : 지역별, 수종별 특성에 따라 월 1회 이내, 총 6회를 기본으로 하고, 병해충 발생 등 필요에 따라 조사시기 및 횟수 조정 가능 2. 관련 전문가 자격 : 대학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산림연구기관 연구사 이상, 전·현직 국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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