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8조 (상처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식물)의 보존ㆍ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존 상처치료 부위를 관찰(조사)하고 파손, 분리 등 표면 마감이 손상된 부분은 즉시 치료한다.
외관상 이상(버섯발생, 수액유출 등)이 확인되면 모니터링 수행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이상을 신속히 제거한 후 원인을 규명하여 근본적 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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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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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