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12조 (재난 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식물)의 보존ㆍ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낙뢰ㆍ화재ㆍ수해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사전 예방조치하고 피해발생 시에는 적절하게 복구되도록 한다.
②노거수의 피뢰침 설치는 피뢰효과가 우선이지만 기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③군락지의 산불예방은 중요지역을 중심으로 방화선을 설치하고 산림부서, 유관기관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유사 시 우선 조치되도록 한다.
④설해ㆍ풍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지대 및 줄당김 등 지지시설을 보수, 설치할 수 있다.
⑤재난 발생 시 국가유산청의「국가유산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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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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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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