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12조 (재난 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식물)의 보존ㆍ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낙뢰ㆍ화재ㆍ수해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사전 예방조치하고 피해발생 시에는 적절하게 복구되도록 한다.
노거수의 피뢰침 설치는 피뢰효과가 우선이지만 기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군락지의 산불예방은 중요지역을 중심으로 방화선을 설치하고 산림부서, 유관기관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유사 시 우선 조치되도록 한다.
설해ㆍ풍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지대 및 줄당김 등 지지시설을 보수, 설치할 수 있다.
재난 발생 시 국가유산청의「국가유산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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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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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