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식물)의 보존ㆍ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유산(이하 "천연기념물(식물)"이라 한다.)의 보존ㆍ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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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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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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