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6조 (군락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식물)의 보존ㆍ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락지는 자체적으로 식생이 유지되도록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인위적 관리는 지양하고 지장식물 억제 등을 통해 후계목의 자연증식을 유도한다.
군락지는 입지여건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관리한다.1. 섬, 절벽 등 격리되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위적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주변식생과 연계된 대규모 군락 지역 : 자체적으로 식생이 유지되도록 간섭을 최대한 줄인다. 단, 경계지(첨단지)에서는 주변식생과의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주변식생을 관리해 준다.3. 관목 또는 개체수ㆍ개체군 크기가 작거나 광범위하게 산재한 지역 : 인위적 간섭은 줄이고 지정수종을 피압하는 상층 교목은 솎아줄 수 있으며, 덩굴식물 등 지속적인 피해, 번식이 예상되는 종에 한해 번성하지 않도록 제거를 실시한다.4. 인공적으로 조성된 마을숲 : 숲 조성 당시의 수종구성 등 원형이 유지되도록 유지ㆍ관리한다.5. 늪 등 특수환경 자생지 : 특수한 환경에 의해 늪이 조성된 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재의 지형 및 수리환경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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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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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