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6조 (군락지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식물)의 보존ㆍ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락지는 자체적으로 식생이 유지되도록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인위적 관리는 지양하고 지장식물 억제 등을 통해 후계목의 자연증식을 유도한다.
②군락지는 입지여건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관리한다.1. 섬, 절벽 등 격리되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위적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주변식생과 연계된 대규모 군락 지역 : 자체적으로 식생이 유지되도록 간섭을 최대한 줄인다. 단, 경계지(첨단지)에서는 주변식생과의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주변식생을 관리해 준다.3. 관목 또는 개체수ㆍ개체군 크기가 작거나 광범위하게 산재한 지역 : 인위적 간섭은 줄이고 지정수종을 피압하는 상층 교목은 솎아줄 수 있으며, 덩굴식물 등 지속적인 피해, 번식이 예상되는 종에 한해 번성하지 않도록 제거를 실시한다.4. 인공적으로 조성된 마을숲 : 숲 조성 당시의 수종구성 등 원형이 유지되도록 유지ㆍ관리한다.5. 늪 등 특수환경 자생지 : 특수한 환경에 의해 늪이 조성된 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재의 지형 및 수리환경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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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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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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