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9조 (지지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식물)의 보존ㆍ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목의 지지력 보강은 가지솎기 등 지속적인 수관 안전관리 조치 이후에도 불가피한 최후수단이 되어야 하며, 수관정리, 보강시설 설치 또는 정비 등 복합적인 방법으로 결정한다.
②지지력 보강을 위한 시설로는 지지대, 줄당김, 쇠조임, 줄고정 중 결함의 유형과 정도를 기준으로 선택하여 실시한다. 다만, 과잉 대응으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지지력을 제공하여 수목이 외부의 힘에 의존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지지대, 줄당김, 줄고정 등 지지력 보강시설은 기능적 효과는 물론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철거 및 재설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지시설 별 설치기준 및 유형은 별표 2와 같다.
④기존 안전시설물(지지시설, 보호책 등)의 노후화 및 훼손 등으로 제기능이 상실하였을 경우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상시관리 사업으로 개보수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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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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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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