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10조 (지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식물)의 보존ㆍ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노거수의 지면은 그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으로 덮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낙엽이 병원균 월동처로 우려될 경우에는 제거하여야 하며, 열해ㆍ건조 피해를 유발하는 자갈깔기 등은 지양하여야 한다.
군락지는 낙엽층이 수목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일부 제거한다.
답압(흙 눌림)은 노거수의 뿌리 생육을 저해하므로 수관 외곽으로 생육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호책을 설치한다.
답압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답압 해소를 위해 투수포장 또는 토양개량을 우선 시행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소가 아니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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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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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