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10조 (지면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식물)의 보존ㆍ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노거수의 지면은 그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으로 덮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낙엽이 병원균 월동처로 우려될 경우에는 제거하여야 하며, 열해ㆍ건조 피해를 유발하는 자갈깔기 등은 지양하여야 한다.
②군락지는 낙엽층이 수목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일부 제거한다.
③답압(흙 눌림)은 노거수의 뿌리 생육을 저해하므로 수관 외곽으로 생육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호책을 설치한다.
④답압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답압 해소를 위해 투수포장 또는 토양개량을 우선 시행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소가 아니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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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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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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