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5의3조 (광역방제지원센터 소방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제기자재의 신속한 지원과 안정적인 보급, 방제기술 교육ㆍ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 해경서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해경서의 해양오염방제과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한다.
②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광역방제지원센터에 정ㆍ부 각 1명의 화기단속책임자를 지정한다.
③소방안전관리자와 화기단속책임자의 임무는 각각「해양경찰청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2항과 같다.
④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해양경찰청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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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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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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