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5의3조 (광역방제지원센터 소방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제기자재의 신속한 지원과 안정적인 보급, 방제기술 교육ㆍ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해경서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해경서의 해양오염방제과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광역방제지원센터에 정ㆍ부 각 1명의 화기단속책임자를 지정한다.
소방안전관리자와 화기단속책임자의 임무는 각각「해양경찰청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2항과 같다.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해양경찰청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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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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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