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사무분장세칙 제10조 (전파시험인증센터 사후관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과(팀), 전파시험인증센터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파시험인증센터 사후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삭 제>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자파적합성평가 사후관리 시험에 관한 사항3. 무선분야 적합성평가 시험에 관한 사항4. 무선분야 사후관리 시험에 관한 사항5. 유선분야 적합성평가 시험에 관한 사항6. 유선분야 사후관리 시험에 관한 사항7.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사후관리 시험에 관한 사항8. 전자파 차폐성능 측정에 관한 사항9. 전자파 시험장 적합성 측정에 관한 사항10. <삭 제>11. 전자파장해 및 내성 국가표준시험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1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시험에 관한 산ㆍ학ㆍ연 기술지원13. <삭 제>14. <삭 제>15. <삭 제>16. <삭 제>17. <삭 제>18.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사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19.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기준ㆍ표시ㆍ변경신고 등의 준수 여부의 조사20. 적합성평가기준에 부적합한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취소 및 시정, 생산ㆍ수입중지 등 조치에 관한 사항2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를 하지 않은 기기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기기 등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2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23. 지정시험기관 표본검사 시행계획 수립, 대상기자재 선정, 부적합기자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24. 적합성평가 시험수수료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25. 관서운영경비(사후관리 시료구매) 출납 사무에 관한 사항26.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27. 부적합 기자재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28.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 시험에 관한 사항29. <삭 제>30. 전파차단장치 인가를 위한 주파수 적정성 평가시험에 관한 사항31. 지정시험기관간 비교숙련도에 관한 사항32. 수입기자재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33. 제1호부터 제32호까지의 부대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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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사무분장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사무분장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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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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