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사무분장세칙 제4조 (전파자원기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과(팀), 전파시험인증센터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파자원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2. 전파연구사업 종합ㆍ조정 및 평가3. 예산의 편성ㆍ재배정 및 조정4. 조직ㆍ정원의 조정ㆍ관리 및 내부성과평가ㆍ직무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5.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6. 정보통신ㆍ방송통신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업무7. 국내외 관련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8. <삭 제>9. 혁신사무의 총괄 및 지원10. 기술정보자료실 운영11. <삭 제>12. <삭 제>13. <삭 제>14. <삭 제>15. <삭 제>16. <삭 제>17. 스펙트럼관리 및 과학화 연구18. <삭 제>19. <삭 제>20. <삭 제>21. <삭 제>22. 정보통신ㆍ방송통신 국제표준에 관한 연구23. <삭 제>24. 고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5. <삭 제>26. 연구과제 관리 및 발표회 운영27. 연구원 내 고시ㆍ공고 등 행정규칙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28. 국가표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29.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ㆍ방송통신 국가표준화 업무 총괄30. 정보통신ㆍ방송통신 국가표준화 관련 고시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31. 방송통신표준 및 정보통신표준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2. 정보통신ㆍ방송통신표준 적부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33. 정보통신ㆍ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34. 정보통신ㆍ방송통신표준과 기술기준, 국제표준 및 단체표준 간 협력에 관한 사항35. <삭 제>36. <삭 제>37. 정보통신ㆍ방송통신표준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38. <삭 제>39. 정보통신 표준개발협력기관, 간사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40. 방송통신전파 주요정책 이슈 개발41. 방송통신전파 신규과제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42. 미래전파 중장기 수요예측 및 평가43. 방송통신전파 기술 및 서비스 동향 조사ㆍ분석44. 미래전파 기반기술 연구45. 전파 기초기반 연구 및 국내외 표준화 대응 등 국제협력46. 강우감쇠 등 전파전달 특성 연구47. 전파잡음 등 전파환경 특성 연구48. 국내 환경에서의 전파전달 모델 개선 연구49. 미이용 주파수 대역의 전파전달 특성 연구50. <삭 제>51. <삭 제>52. <삭 제>53. <삭 제>54. <삭 제>55.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홍보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56. 보도자료, 기고문 배포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57. 전파법 등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총괄 대응ㆍ지원58. 연구장비 활용에 관한 사항 총괄59. 국제협력활동 총괄, 조정, 심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60. 국제회의 총괄 및 개최에 관한 사항61. 한국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연구위원회의 운영62. 국외 협정(MoU)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63. 제1호부터 제62호까지의 부대사무64. 그 밖에 원장이 전파연구에 대하여 지시한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사무분장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사무분장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사무분장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