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사무분장세칙 제11조 (전파시험인증센터 적합성인증과)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과(팀), 전파시험인증센터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파시험인증센터 적합성인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ㆍ적합등록 및 잠정인증에 관한 사항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변경에 관한 사항3.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해지 및 업체 식별부호 지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6.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민원 서비스(국민신문고 등)에 관한 사항7. <삭 제>8. <삭 제>9.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확인 및 사전통관 처리10. <삭 제>11. 민원접수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12. <삭 제>13. <삭 제>14. <삭 제>15. <삭 제>16. <삭 제>17. <삭 제>18. <삭 제>19. <삭 제>20. 산ㆍ학ㆍ연 안테나 특성 측정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21.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검사 시험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2. <삭 제>23.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정 등에 관한 사항24.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정기 성능검사에 관한 사항25.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른 인증에 관한 사항26. 안테나 측정방법ㆍ측정기술 연구 및 표준화27. <삭 제>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부대사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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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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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사무분장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사무분장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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