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사무분장세칙 제7조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과(팀), 전파시험인증센터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적합성평가제도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3. 시험ㆍ인증 적합성평가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5. 전문심사기구에 의한 심사에 관한 사항6. 국제적 적합성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 지정 관련 고시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8. 지정시험기관 정기 및 수시 검사9. <삭 제>10. 적합성평가의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지원11. 적합성평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12. 해외 적합성평가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13. APEC TEL MRA 추진에 관한 사항14. <삭 제>15. <삭 제>16. <삭 제>17. <삭 제>18. <삭 제>19. <삭 제>20. <삭 제>21. <삭 제>22. <삭 제>23. <삭 제>24. <삭 제>25.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6.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업무27.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국내ㆍ외 시험ㆍ인증기관 지정ㆍ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28. 적합성평가 제도 홍보에 관한 사항29. 심사원 양성 및 시험원 교육에 관한 사항30.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1.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부대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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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사무분장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사무분장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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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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