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사무분장세칙 제8조 (정보운영과)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과(팀), 전파시험인증센터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통신 정보화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2. 방송통신 전산장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정보자원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정보화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7.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지형정보(GIS)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관한 사항9. 전파분석 및 전파특성 모델개발 정보화에 관한 사항10. 전파업무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11. 전파방송통신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전파사용료 고지 원부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13. 전자민원 전산업무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14. 무선국 허가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주파수 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전파감시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7. 적합성평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8. 전파통계업무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9. 방송통신 기반망의 설계 및 구축에 관한 사항20. 방송통신 기반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1.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2. <삭 제>2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수립ㆍ운용에 관한 사항24.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5. <삭 제>26. <삭 제>27. <삭 제>28. <삭 제>29. 정보기술, 뉴미디어를 이용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30. 전파ㆍ방송통신 분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31. 정보보안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2. 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 관련 제도 및 정책의 현장 적용에 관한 사항33. 제1호부터 제32호까지의 부대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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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사무분장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사무분장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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