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사무분장세칙 제9조 (전파시험인증센터 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과(팀), 전파시험인증센터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파시험인증센터 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관인의 보관 및 관리ㆍ보안ㆍ의전 및 회의2. 예산ㆍ인사ㆍ교육 및 복무관리3. 직원의 제증명 및 보건후생에 관한 사항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 및 보존5. 청사 및 차량의 운영관리6. 청사시설관리 및 시설방호7. 세입ㆍ세출업무8. 물품의 조달, 출납 및 보관9. 회계업무 및 국유재산의 관리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부대사무11. 기타 센터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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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사무분장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사무분장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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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