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제12조 (이용업체의 역할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우수한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조문 원문

각 이용업체는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하고, 벤처나라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용업체는 등록한 인증서 및 이용자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용업체의 이용자가 벤처나라를 통해 수행한 업무는 이용업체가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이용업체의 개인용컴퓨터(PC) 등에 보안책임은 해당 이용업체에게 있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