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제17조 (이용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우수한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조문 원문
①벤처나라 서비스의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관리자는 벤처나라 시스템 및 전산장비에 대한 보수ㆍ점검ㆍ교체 및 고장, 통신 및 시스템 장애 또는 벤처나라와 연계된 나라장터에 대한 나라장터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장애 및 서비스 중지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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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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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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