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제21조 (면책조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우수한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은 이용기관 이용자 또는 이용업체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벤처나라에 등록된 상품의 등록단가는 조달청 계약단가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 아니므로, 이용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등록 상품 구매 시 예정가격의 결정 등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구매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조달청은 이용기관이 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벤처나라 등록 상품은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품목이 아니므로, 이용기관은 주문 요청 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이용업체의 업체 정보 및 상품 정보, 기타 이용업체가 등록한 자료 등을 충분히 확인한 이후에 구매를 결정해야 하며, 조달청은 이용기관이 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조달청은 제5조에 따른 벤처나라 이용제한, 지정관리규정 제15조, 제30조, 제31조에 따른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기간 만료, 벤처나라 이용정지,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취소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조달청은 제17조 제2항에 따른 벤처나라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조달청은 등록 정보 및 게시판 내용에 허위, 과장,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한 손해 및 제20조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조달청은 벤처나라 서비스 제공자로서 벤처나라를 이용하여 이용기관과 이용업체간 진행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과 행위ㆍ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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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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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