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제21조 (면책조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우수한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은 이용기관 이용자 또는 이용업체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벤처나라에 등록된 상품의 등록단가는 조달청 계약단가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 아니므로, 이용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등록 상품 구매 시 예정가격의 결정 등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구매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조달청은 이용기관이 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벤처나라 등록 상품은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품목이 아니므로, 이용기관은 주문 요청 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이용업체의 업체 정보 및 상품 정보, 기타 이용업체가 등록한 자료 등을 충분히 확인한 이후에 구매를 결정해야 하며, 조달청은 이용기관이 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조달청은 제5조에 따른 벤처나라 이용제한, 지정관리규정 제15조, 제30조, 제31조에 따른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기간 만료, 벤처나라 이용정지,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취소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조달청은 제17조 제2항에 따른 벤처나라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조달청은 등록 정보 및 게시판 내용에 허위, 과장,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한 손해 및 제20조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조달청은 벤처나라 서비스 제공자로서 벤처나라를 이용하여 이용기관과 이용업체간 진행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과 행위ㆍ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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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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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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