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제14조 (정보의 등록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우수한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조문 원문

이용업체는 지정관리규정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34조에 따라 벤처나라에 업체 정보, 상품 정보, 상품 등록단가, 거래실적 등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 정보와 자료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용기관의 장이 벤처나라 등록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벤처나라를 이용하여 이용업체에게 견적서 제출, 규격변경 제작, 주문 또는 계약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업체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용업체는 벤처나라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벤처나라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업체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용업체는 벤처나라에 등록ㆍ게재하는 기타 정보에 대하여 등록 직후 정상 등록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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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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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