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제5조 (벤처나라 이용등록 및 이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우수한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조문 원문

벤처나라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기관의 장 또는 이용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하 "나라장터 이용약관"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소속 업무담당자를 각각 수요기관이용자 또는 조달업체이용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이용자 또는 조달업체이용자로 등록한 이용기관 또는 이용업체의 소속 업무담당자는 벤처나라에 접속하여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벤처나라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업체는 벤처나라 이용등록 이후 지정관리규정 제15조에 따른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동안 벤처나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지정기간 만료 및 동 규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벤처나라 이용정지,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취소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벤처나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지정관리규정 제15조에 따른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만료 대상: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만료 시점부터 해당 상품과 관련된 벤처나라 서비스(단, 모든 등록 상품에 대한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이 만료된 업체는 전체 벤처나라 서비스)2. 지정관리규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벤처나라 이용정지 대상 : 해당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대상 상품과 관련된 벤처나라 서비스(단, 모든 등록 상품에 대하여 이용정지 조치된 업체는 전체 벤처나라 서비스)3. 지정관리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취소 대상 : 지정취소 시점부터 지정취소 대상 상품과 관련된 벤처나라 서비스(단, 모든 등록 상품에 대하여 지정취소 조치된 업체는 전체 벤처나라 서비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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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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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