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제7조 (이용기관의 역할과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우수한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의 장은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하고, 벤처나라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이용기관의 장은 이용기관에서 등록한 인증서 및 이용자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③이용기관의 이용자가 벤처나라를 통해 수행한 업무는 이용기관의 장이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④이용기관 개인용컴퓨터(PC) 등에 대한 보안책임은 해당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⑤이용기관의 장은 시스템 관리자가 벤처나라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경우 관련 법규 및 기준의 적용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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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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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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