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제7조 (이용기관의 역할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우수한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조문 원문

이용기관의 장은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하고, 벤처나라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의 장은 이용기관에서 등록한 인증서 및 이용자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의 이용자가 벤처나라를 통해 수행한 업무는 이용기관의 장이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이용기관 개인용컴퓨터(PC) 등에 대한 보안책임은 해당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이용기관의 장은 시스템 관리자가 벤처나라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경우 관련 법규 및 기준의 적용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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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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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