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제9조 (벤처나라를 이용한 등록 상품 구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우수한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의 장은 벤처나라 등록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벤처나라를 이용하여 견적, 규격변경 제작, 주문 또는 계약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이용기관의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 상품에 대한 견적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등록단가와 납품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이용기관의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 상품에 대한 규격변경 제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격변경 제작이 가능한 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이용기관의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벤처나라를 이용하여 등록 상품을 주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 해당 주문 금액이 지정관리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2. 제2항에 따른 견적서 요청 및 견적서 접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3. 이용업체의 업체 정보 및 상품 정보, 기타 이용업체가 등록한 자료 등을 충분히 확인한 이후에 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⑤이용기관의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벤처나라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등록 상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 해당 구매계약 체결 사유가 지정관리규정 제25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2.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⑥한국은행 국고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기관의 이용자가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벤처나라 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등록 상품을 주문 또는 구매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하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체수수료 등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⑦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각 이용기관의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이용기관이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요청하거나 추가적인 구매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⑧벤처나라 등록상품의 주문 또는 계약 이후 검사ㆍ검수, 대가지급, 계약변경 등 사후관리는 이용기관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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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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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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