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제9조 (벤처나라를 이용한 등록 상품 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우수한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조문 원문

이용기관의 장은 벤처나라 등록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벤처나라를 이용하여 견적, 규격변경 제작, 주문 또는 계약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의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 상품에 대한 견적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등록단가와 납품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의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 상품에 대한 규격변경 제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격변경 제작이 가능한 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의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벤처나라를 이용하여 등록 상품을 주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 해당 주문 금액이 지정관리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2. 제2항에 따른 견적서 요청 및 견적서 접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3. 이용업체의 업체 정보 및 상품 정보, 기타 이용업체가 등록한 자료 등을 충분히 확인한 이후에 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용기관의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벤처나라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등록 상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 해당 구매계약 체결 사유가 지정관리규정 제25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2.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한국은행 국고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기관의 이용자가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벤처나라 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등록 상품을 주문 또는 구매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하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체수수료 등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각 이용기관의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이용기관이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요청하거나 추가적인 구매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벤처나라 등록상품의 주문 또는 계약 이후 검사ㆍ검수, 대가지급, 계약변경 등 사후관리는 이용기관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