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0조 (보조금 전액 반환 시 보조금과 이자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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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부서는 교부한 보조금이 사업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되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 전액과 그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부서는 교부한 보조금이 사업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되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 전액과 그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과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9조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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