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5조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국ㆍ관별, 국립보건연구원의 경우는 부ㆍ센터별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이하 ‘점검평가단’이라 한다)을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ㆍ운영한다.
점검평가단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분야별 점검평가단의 집행점검 총괄업무는 주무 부서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며, 점검반은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해당 부서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반원을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해당 사업의 전문가 및 보조금 전문가로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