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 (재산 처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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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자등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질병관리청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2. 양도, 교환, 대여3. 담보의 제공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등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질병관리청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2. 양도, 교환, 대여3. 담보의 제공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없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1. 「보조금법」제18조제2항의 수익반환 조건부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교부조건에 처분 제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는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간주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승계취득은 포함되지 않으며, 제2호의 기간이 미경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과 반드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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