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7조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보조금법」제31조의2제1항에 관하여 전담기관의 보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보조사업자등에게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제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수령자 수급제한 사항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보조금법」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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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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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