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9조 (부정수급 관련 정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1. 「보조금법」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2. 「보조금법」제36조의2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3.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4.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제한 건수 및 대상자 명단5. 「보조금법」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
기획재정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종전의 제38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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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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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