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40조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금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중 중앙관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등(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은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이하 ‘재무제표 등’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회계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특정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특정사업자가 국제기구인 경우2. 특정사업자가 다른 나라의 준정부기관인 경우3. 특정사업자가 보조금의 대부분을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게 다시 교부ㆍ지급하여 특정사업자가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4.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5. 법령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7. 그 밖에 사업담당부서의 장이 특정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회계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종전의 제39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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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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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