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7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보조금법」제1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해당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계속사업으로서의 존속능력, 사업 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 이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ㆍ편중지원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사업자 선정 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보조사업부서는 같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2회 이상 지원하는 경우 보조사업 평가 결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수행실적 평가 결과 및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지원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수 있다.1. 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결정된 사업인 경우2.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인 경우3. 특정분야의 산업진흥 등 정책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4. 기타 보조사업 또는 보조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한 경우
보조사업부서는 제3항에 따라 같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시 수혜이력을 제출하게 하거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보조사업자의 수행실적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소관 보조사업부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능력 유무 및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국비와 매칭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부지확보 여부(보조사업이 부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인허가 서류, 주민동의서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이 「보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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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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