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활동상황 점검,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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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제6조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후 현지실사 대표자에게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 참석해 적합성 검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진행할 경우는 결과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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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제6조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후 현지실사 대표자에게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 참석해 적합성 검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진행할 경우는 결과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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