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활동상황 점검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활동상황 점검,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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