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결과보고서 작성과 제출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활동상황 점검,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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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규칙 제18조의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내용에 근거해 ‘적합성 검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천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규칙 제18조의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내용에 근거해 ‘적합성 검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천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원장은 현지실사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적합성 검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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